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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 • 2020. 12. 31. 00:56

대학교를 다닐 때 LH 전세임대아파트 당첨되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거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위한 정책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입주자격

우선 행복주택은 LH행복주택에서는 전국단위로, SH행복주택은 서울단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자산 조건 확인하기

2020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은

소득 : 3인 기준 5,626,897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총 자산 7,8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총 자산 23,700만원,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

 

이밖에는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입니다.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 및 고가의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제한조건으로 보입니다.

2. 상세 조건 확인하기

행복주택은 청년 및 사회초년생 비율이 80% 고령 비율이 20%로 청년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마이홈

3. 추가 내용

주택규모는 전용 60m^2 이하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8평 정도의 주택입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하며, 최대 거주기간이 최하 6년에서 자녀 또는 고령자의 경우 최대 10~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1. 거주 원하는 지역의 입주자 공고 확인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SH서울 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2. 공고문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3. 접수 홈페이지 또는 1661-7700 당첨자 명단 확인(예비입주자 포함)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잔금 납부 후 입주, 이후 계약자 본인의 입주 확인(주민등록등본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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