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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해당되는 않는 사람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즉,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조회가 필요하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

2차 재난 지원금이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다시 이렇게 3차 재낸 지원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3차 재난 지원금은 1차와 2차와 다르게 대상과 금액에 대해 변동이 있습니다. 내가 재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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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자, 직장인의 폐업 퇴사의 이유로 가정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대상 조회 및 확인

선정기준은 당초 중위소득 85% 에서 100%, 재산기준 2억 5천 700만원 에서 3억 2,600만원 이하 로 변경 유지된다. 중위소득에 해당하고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하다. 물론 3차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비용이 즉시에 지급된다. 서울시 긴급복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즉시에 지원하여 긴급한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조건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1년안에 3달이상 4대보험을 납부하고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예적금, 보험, 주식을 보함하여, 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당일까지 소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사항이 되면 즉시 지급한다.

지원금 관련 참고사항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출(1.9%금리)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되며, 당초 4~5조 원의 지원금이 9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1,000만원 1.9%대의 임차료 대출을 제공합니다. 집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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