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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매입형, 건축형이 있다. 매입형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물량은 총 453호이다.
지차체는 경기, 충청, 경상, 대전, 부산, 대구 지역이 해당된다. 공급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게 잡혀 있어, 연초 LH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신청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단독 1인)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동일하게 단독 1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숙사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명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니 함께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
임대 기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가능하다. 즉,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는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조건
- 1순위는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2, 3순위는 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임대보증금을 올린다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기숙사형 임대주택과 동일한 계산식에 의해 200만원의 보증금을 더 올릴 경우, 월임대료는 1만원 내려간다. (하한기준 66,670원)
입주자격
입주자는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1)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2)대학생, 3)취업준비생 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다.
가구의 소득이 높다면,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매입임대주택은 기숙사형 보다 낮은 자격요건이다.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 순위를 선별하니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조건에 맞게 소득기준을 따져 봐야한다.
청약 신청일정, 방법
21년 1월 7일 10:00 부터 21년 1월 11일 17:00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해당기간안에는 24시간동안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전 관련조건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차질없이 접수해야한다.
접속 후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신청
전자 공동인증서 발급
청약 신청 시 전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