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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 취업, 일 등으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의. 식. 주는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주거에 대해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내용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 비혼,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청년에게 재차 임대하는 제도이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LH에서 조건에 맞게 받는 것이다. 상당히 까다롭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직장 재직 여부도 중요하다. 물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1. 무주택자(본인, 비혼) - 부모 제외
2.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대학생
3. 대학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4.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5.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입주자격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입주자격을 따져 보면 된다. 여기서는 분양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게 된다.
아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표와 순위를 구분할 때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신청방법
일반 청약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물색한 후 청약을 신청한다. 그러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선 청약, 후 분양이다.
다시 말해, 주택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청약에 먼저 당첨해야 한다. 이후에는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야 한다.
아래를 보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달라진다. 본인의 경우 당첨된 대학 동기 2명과 함께 셰어형으로 구성하여 84.99형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85형은 평수로 환산하면 25평대로 방 3, 화 2 구조로 되어있는 아파트였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먼저 당첨이 되고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 때문이고, 1인 거주 기준 60형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평수대의 전세매물이 많지 않다.
주의할 점은 현재 2019년 6월 기준이다. 전세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고가 나온다면, 지원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은 LH에서 지원하며, 부족한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100만 원
3순위, 4순위 청년은 200만 원이다.
청년의 경우 100~200만 원은 부담이 크다. 한국장학재단, 카카오, 은행권 등 청년에게 저렴하게 이자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 차후에 확인
하도록 하자.
임대기간
기본 2년이다.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회 재계약 증 총 6년 거주 가능하다. 대학생이라면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하다.
재학생이라면 졸업 후 재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졸업한다면, 졸업유예 등의 방법을 써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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