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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조회

 

 

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하여,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된 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자는 2가지 방법 중 1개의 방법으로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
  2.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것

 

지원금액은?

자가격리대상자(가구대상)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정식 명칭은 '생활지원비'로 신청을 하게됩니다.

 

아래는 14일 기준 최대 자가격리지원금입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 802,000 1,035,000 1,288,000 1,496,700

 

최대지급기준은 14일이며, 자가격리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을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14일 미만 격리자 : 최대금액(14일)에서 격리일수로 일할계산
  • 14일 ~ 30일 격리자 : 최대금액(14일)
  • 30일 이상 격리자 : 최대금액(14일)+추가일수만큼 일할계산

 

ex) 3인가구기준 10일 격리
(1,035,000원÷14일)×10일
=739,285원

ex) 3인가구 기준 35일 격리(입원)
1,035,000원+(1,035,000원÷14일)×5일
=1,404,642

신청 대상 조회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통보(통지서)를 받은 대상의 '가구'입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원 중 여러명이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중복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번이상 신청 가능한 경우는?
'자가격리시작일'의 차이가 한달이상일 경우
자가격리지원금 2번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학생, 무직자라도 가구내에 유급휴가를 받은 대상자가 없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마쳤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6만원(4인기준/10일격리)을 추가지급합니다.

 

즉, 자가격리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일 다음날 부터 주민등록상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지급까지 2주 ~1달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달이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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