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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금지 대상 변경
식당은 4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며, 파티룸, 단체 연회장 등은 집합 금지가 되었습니다. 스키장은 운영을 다시 재개하지만, 밤 9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의 경우 1/3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치열한 스키장 예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종교활동은 2.5단계에 맞게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등의 예배를 몰래 드리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별도의 종교모임, 식사도 집합 금지 대상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5명 이상 절대적으로 모임 금지를 실시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각종 연회 및 모임 행동이 금지됩니다.
예외의 경우는?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위한 가족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2. 돌봄이 필요한자가 있는 경우
3.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가족이라도 거주공간이 다르다면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예외로 결정되었다.
수도권 : 49명
이외 지역 : 99명
이밖에도...
숙박시설의 예약률은 2/3 제한한다. 또한 숙박시설 내의 파티룸. 즉 파티는 금지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원 및 강습시설에서의 집함금지 명령은 다소 완화된 9인까지 2.5단계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또는 주민센터의 문화센터 교육강좌는 모두 운영을 중지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수도권 : 유흥시설, 방판,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기존의 집합 금지 명령 대상이며, 찜질방, 사우나는 오늘부터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 유흥시설 집합 금지로 선정되었고, 수도권에서 영업 중지된 업종에 대해 비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1분이라도 늦어 신고를 받는다면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