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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00~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당초 12월까지 지급하던, 장려금이 21년 8월 가지 연장되었으니 폐업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

 

2020년 8월 16일(포함)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준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요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의 기준(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20.08.16 이후 폐업 신고자입니다.

세 번째는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 8월 15일 이전 폐업신고 소상공인은 전직 장려수당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준비 중)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만 명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 50만 원

기한은 21년 8월 15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xn--jj0bt2i93du9t7az6b.kr

만약, 아래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장려수당 50만 원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즉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취업 전 재기교육을 받아 이수할 경우,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해당 조건이 재도전 장려금과 동일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신청하면 좋은 지원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재창업 사업회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준비중)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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