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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프리랜서, 특고에 비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본인인증으로 증빙자료가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업자코드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을 자동분류하여 신청처리합니다. 즉,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고,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문자인증을 정확히 하면됩니다.
일반업종 대상자는 매출증빙여부확인이 필요하며, 모든 대상자는 공통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공통요건(소상공인)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하지 않은 사업자는 즉시신청 가능합니다.
2. 일반업종
20년 매출 4억원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1.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구분 | 소상공인여부 | 매출액규모 | 매출액감소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O | 무관 | 무관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O | 무관 | 무관 | 200만원 |
일반업종 | O | 연 4억이하 | O | 100만원 |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 접속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개인정보이용동의 체크
4. 대표자 본인 사업자등록 인증
5. 대상자 확인 완료 후
6.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7. 신청하기 버튼 클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출
신청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월 13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가능
21년 1월 11일 ~ 1차대상자 신청
21년 1월 25일 ~2차대상자 신청
신청결과확인은 문자인증, 패스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최근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전산오류로 인해 신청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후 신청결과화면을 캡쳐하여 보관하도록합니다. 향후 누락될 경우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지급계좌변경 시
그러나 최근 통장압류등에 따라 대표자본인의 통장이 아닌 가족명의로 지급을 받아야 할 경우 아래의 내용 중 준비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자 명의 통장이 아닌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 공동대표, 가족명의 계좌 수령 요구 시
현금매출증빙자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서(고용부)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