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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 신규신청일정이 발표 되었습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이다 보니 불분명한 소득과 고정수입이 있어 증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분명히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랜서, 특고 재난지원금 신청
1월 22일(금) 9시 ~ 2월 1일(월) 18시 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수서류
- 통장 사본
(인터넷 발급방법 : 우리, 국민, 농협, 카카오) - 신분증 사본
1) 자격요건 서류
20년 10월 ~ 20년 11월 소득자료 중 1개를 선택하여 (50만원이상 소득발생한 자료)
-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20년 10월 ~ 20년 11월 통장 입금내역(미정)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해당 기간 소득을 증빙함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실제 제출 서류입니다.(2차 기준)
2) 소득 조건 확인
소득요건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입니다.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19년
- 종소세 신고 대상인 경우 : 19년 종소세 신고 내역 (연소득 :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 형광펜으로 소득에 표시...
3) 소득감소 요건 확인
20년 12월 ~ 21년 1월 비교기간
소득이 위의 제출한 서류보다 줄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빙이 될 수 있을 만한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입니다.
자격요건 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감소 요건은 통장사본으로 했습니다. 모두 통장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리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조건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자격요건서류, 소득여건서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 비교대상 소득(19년 월평균 소득, 19년12월, 20년1월, 20년10월, 20년11월 중 1개) 총 4개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참고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2.15~20.12.2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한 자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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