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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 받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급여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로 월세를 공제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공제금액이 큰 만큼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제외)
    • 여기서, 비과세는 차량유지보조금, 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입니다.
  2. 무주택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상황에 따라 세대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세액공제 가능
  3. 85㎡(25평형)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대상
    • 전입신고완료 대상(등본과 계약자 일치)

 

부양가족 등록 안했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등록에 따라 인당 150만원의 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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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공제 한도 조회

 

연봉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대상자가 월 6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하였다면, 총 720만원의 월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720만원의 10% 즉, 72만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이 넘을 경우 75만원에 해당합니다. 12% 대상자는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7,000만원 이하 : 10%
  2. 5,000만원 이하 : 12%
  3. 최대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제출서류 확인

아래의 서류를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기타 사유에 의해 회사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
  3.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입금내역)

대상자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증빙

월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세액공제에 비해 많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현금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다.

주택 3억원 초과,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초과, 계약서상의 계약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1)상담/제보 에 접속한 후 2)발급영수증 민원영수증 메뉴에서 3)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누르기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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