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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수도권 및 전국적인 확진자 수치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자마자 급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사용이 서툴거나 한다면 간단한 증명서 발급에도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큰그림은 발표되었으니, 지금껏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꼭 소상공인 확인서를 조회하여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4인이 상시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검색 첫번째 내용을 선택하면 아래의 홈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합니다.

회원가입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문자인증을 받아 본인임을 인증하고, 가입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회원가입은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회원가입, 일반회원으로 가입신청

이제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소상공인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을 조회합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메뉴를 이용해도 되며,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STEP 03-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서도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재무정보나, 주주현황 등의 상세정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현황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그대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4.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하기와 마찬가지로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상단 또는 중간에 위치한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를 통해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면,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오류 또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며, 해당 관련부서의 연락처는 국번 없이 1357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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