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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등록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의 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조건 확인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 2가지만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1. 나이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20세 이하 (2000.1.1이전) 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소득까지 고려하면 됩니다.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요건 없음
*위탁아동 : 6개월이상 양육
*수급자 : 없음
추가공제 대상확인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 한부모 공제 100만원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요건 적용)

2. 소득요건 조회

 

기본전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 이면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가 아닌, 퇴직 및 양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에 퇴직을 했을 경우, 양도를 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계산 100만원 이하 예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250만원 - 근로소득공제 시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총연금액 600만원 - 연금소득공제 시
=100만원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00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 총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자 500만원)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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