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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은 연말정산의 가장 처음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과정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아무래도 PC 보다는 모바일(손택스)가 간편하게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바일(손택스)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양가족등록에 앞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통해 나에게 등록된 부양가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한 부모님을 여러 자녀들이 중복해서 등록하여 발생하는 '중복공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간혹, 부부사이에서도 중복공제가 발생하며, 특히 부모님의 자녀가 여럿인 경우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음으로 연말정산 이전에 가족 간 대화방 또는 협의를 통해 부양가족(부모)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라면 '내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통해 나의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손택스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문자인증을 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 동의 현황 조회 

> 현재, 과거,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확인

연말정산에서, 홈텍스에서 제공 동의 신청이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통해 공제 가족을 등록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된다.

 

즉, 아래에서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간단하게 가져오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신청

조회 발급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 > 로그인 > 정보 입력 후 완료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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