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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한시적 지원금으로 21년에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라면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의 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한 9만 명에게만 지급한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자이고, 이후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한다.

 

방문돌봄종사자 조건 확인

 

방문돌봄종사자는 가사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지 원사 등이다. 추가로방과 후 학교 강사도 해당되며, 지원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①사업공고일(’ 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②’ 20.1.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③’ 19년 국세청 신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증빙 :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방법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 2가지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종소세 신고를 하셨거나, 종소세 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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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제외대상 확인

 

개인 간의 계약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 신분으로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상이 된다. 또한 20년도 근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라도 20년도 근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21년도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서류제출

3차 재난지원금 중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 신규신청일정이 발표 되었습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이다 보니 불분명한 소득과 고정수입이 있어 증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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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19년 근로소득이 없다면, 20년도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임을 증빙해야 한다. 해당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각종 소득증빙자료에 빠지지 않는 것은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나의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순서대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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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로그인 방법

 

로그인은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로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다.

 

1월 25일 ~ 2월 5일 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며, 1주 차는 5부제로 나누어 시행을 한다. 현장에서 접수는 받지 않기 때문에 문의사항이나 안내가 필요하다면, 방문 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1.15~ )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PC만 가능)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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