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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의 감소만 증빙한다면, 근로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00. 신청대상 조회
프리랜서, 소상공인 모두 신속지급대상자에 한하여 완료되었으며, 대학생, 법인택시, 노점상, 프리랜서 신규대상자, 가족돌봄비용 등 현재 진행 및 진행예정으로 대상자여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프리랜서 대상자 서류준비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2차 신청 (21.4.19일 부터 ~ )
01. 긴급 피해 지원금 확인
매출의 증가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운수종사자(4월), 법인택시기사(4월), 돌봄서비스 종사자(5월) 신청 및 지급합니다.
업종 | 금지, 제한 여부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체육시설, 노래방 | 집합금지(연장) | 약 11만개 | 5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금지(완화) | 약 7만개 |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 집합제한 | 약 97만개 | 300만원 |
매출20% 이상 감소 | 경영위험 | 약 27만개 | 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 매출감소 | 약 244만개 | 100만원 |
02. 소상공인 지급기준
1차 우선지급 대상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현재 많은 소상공인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19년말 11월, 12월 영업 시 매출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9년 11월, 12월 영업시 19년 매출액의 6배를 20년 매출액과 비교함
예를 들어 19년 2개월 영업하여 매출이 300만원이라면,
매출기준액은 6배인 1800만원으로 20년도 매출과 비교함
만약, 1차 우선지급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4월 말 별도 안내를 하며, 매출 및 기타 증빙을 통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제기는 5월말 가능합니다.
03. 프리랜서 대상자
기수혜자에 대한 우선지급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계좌인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고의 경우 지원금이 2주이상 소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 신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프리랜서 신청방법<참고>
04. 대학생 지원금 대상자
한국장학재단에서 26일 부터 신청을 받아, 근로장학생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2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 및 근로에 대한 부분은 26일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변경사항 확인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200만 명이 추가 지원에 포함됩니다. 기존 105만 개 업체에서 385만 개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선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규 창업자 포함
- 일반업종 : 매출한도 4억 > 10억
특고. 프리랜서 기존 지원자 : 50만원, 신규 지원자 : 100만 원 (4월 12일 ~)- 대학생 : 250만원 (4월 26일 ~ )
- 부모의 실직, 폐업 증빙서류 : 건강보험, 고용보험, 폐업사실 증명서 등으로 대학에서 인정하는 기준
- 휴학생 제외, 평균 C학점 이상, 소득분위 7구간 이하
- 지급시기 : 5월 중순
-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진행중)
- 기존신청자의 경우 소속법인에 신청하고, 그 외의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점상 : 50만 원 (4월 6일 ~ )
-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정
- 3월 1일 이전 사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로 신청가능
-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한시적 지원금)
- 여행업 종사자
200만 원 (미정)300만원 - 농어민 가구 100만 원
- 화훼 농가 200만 원
- 공연업 지원액 250만원
- 전세버스기사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