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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대상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로 제출하여 25%이상의 감소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홈페이지 안내

http://www.covid.ei.go.kr

1. 신규 신청자 대상확인

신규 신청자의 지원조건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안전지원금 - 프리랜서Q&A

우선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20년 10월 ~ 11월 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21년 3월 2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3일이하는 제외),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고 관련 업종의 사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2. 프리랜서, 특고 서류제출

1. 20년 10월 ~ 11월 활동 기준으로 50만 원의 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10월 ~ 11월, 2개월간 발생하는 모든 소득입니다. 또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소득요건) 조건도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귀속년월을 기준
*입금내역 제출 시 당월 입금액을 기준
ex) 9월 근로에 대한 입금이 10월에 입금될 경우 10월 소득으로 간주
ex) 11월 근로에 대한 소득이 12월 입금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

 

관련서류

1) 20년 10월 ~ 20년 11월 소득증빙 :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 연소득 증빙 : 19년도 자료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종소세신고내역, 통장입금내역 중 1개)
20년 신규로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는 별도첨부내용 확인

19년 소득증빙자료 - 종소세신고내역서
관련 서류 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귀속년월을 기준

3. 소득감소 요건

 

소득 요건의 기준은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소득입니다. 이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서류제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합니다.

 

비교 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가장 높은 소득을 제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은 둘중 낮은 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감소는 기본요건일 뿐, 더 높은 감소폭일 수록 대상자 선정에 유리함)

 

관련서류

1) 비교대상 : ➀‘20.2월, ②’ 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통장사본)
2)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 : 둘 중 낮은 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통장사본) 또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4. 신청기간

4월 12일 ~ 4월 21일까지 PC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4월 15일 ~ 4월 21일 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서류제출 정리

아래의 4개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준비합니다.

 

1. 20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중 1개)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와 20년 10월 ~ 20년 11월 통장 입금내역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증빙 서류 (중 1개)

3. 소득감소기간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택 1 (통장입금내역)

 

4. 비교대상기간 : ➀‘20.2월, ②’ 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 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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