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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일 부터 확인지급 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은 5.14일 까지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추가증빙이 필요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조회

 

2차 신청자는 반기별 매출 감소 사업체와 신규사업자(20년 12월 ~ 21년 2월)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매출감소에 따른 비교 방법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상반기 매출비교 또는 하반기 매출비교에 따라 선별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매출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존제외되었던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0년 12월~21년 2월 개업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업시기 보다 낮은 매출을 증빙해야 대상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안내를 시작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지원금액확인

 

1. 업종확인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도관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의 차이와 지자체별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차이로 대상업종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제한 및 금지 조치를 받았더라도 누락된 사업자가 3차 재난지원금 수령했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 금지 업종 대상자는 일반업종(100만원) 지원금을 받았다면, 5월 이의제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Q&A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확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된다면 최대 300만원~200만원 까지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이의제기는 5월 가능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Q&A

 

경영위기 업종은 아래의 목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종, 업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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