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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대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차 재난 지원금은 1차, 2차와 다르게 대상과 금액변동이 있습니다. 내가 재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2차 ,3차 재난 지원금을 모두 받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및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지급결정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5조 원의 예산은 9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합니다. 지금액과 대상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요약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 | 3차 재난지원금 | |
예산 | 14.3조 | 7.8조 | 9조 |
지원대상 | 전국민 |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 피해업종, 일반업종 |
지원방식 | 4인가구 100만원 | 업종별 현금지원 | 업종별 지원금액 상이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을 한정적으로 선별지원제한업종, 일반업종에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100만 원 ~ 200만 원 사이가 금지업종(300만), 제한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임대료지원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2차보다 대폭 상승한 금액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하기 위해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 외 별개로 추가 대출을 저금리(1.9%)로 제공합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대출 추가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은 1월1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는 1월 15일 이후 정확한 공지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소상공인 1차대상자, 2차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를 25일 전 까지 해야합니다. 2차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신청 1월11일부터 ▼
▼ 프리랜서, 특고 신청 1월 22일부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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