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일 부터 확인지급 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은 5.14일 까지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추가증빙이 필요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조회 2차 신청자는 반기별 매출 감소 사업체와 신규사업자(20년 12월 ~ 21년 2월)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매출감소에 따른 비교 방법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상반기 매출비교 또는 하반기 매출비교에 따라 선별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매출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존제외되었던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0년 12월~21년 2월 개업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개업시기 보다 낮은 매출을 증빙해야 대상자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
4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대상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로 제출하여 25%이상의 감소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홈페이지 안내 http://www.covid.ei.go.kr 1. 신규 신청자 대상확인 신규 신청자의 지원조건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특고 대상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20년 10월 ~ 11월 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20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21년 3월 2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3일이하는 제외),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로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원예산은 1조 원이며, 5천억은 직접 지원 형태(지급)로 이루어지고, 5천억 원은 융자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1~3차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까지 소상공인 자격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고, 서울시의 사업자를 두고 있다면, 모두 수령 가능 대상입니다. ▼정부 4차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 4차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2~3배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전 국민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