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문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된다. 한시적 지원금으로 21년에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자라면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의 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한 9만 명에게만 지급한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자이고, 이후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한다. 방문돌봄종사자 조건 확인 방문돌봄종사자는 가사간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 활동지 원사 등이다. 추가로방과 후 학교 강사도 해당되며, 지원자는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①사업공고일(’ 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②’ 20.1.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③’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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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