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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의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았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올해 말까지는 이자납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기준 확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744점이다. 등급으로는 6등급에 해당한다. 해당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5년(2년 거치 3년상환조건)
저신용 융자 제외대상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https://ols.sbiz.or.kr)
신청은 대표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7월 10일 이후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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