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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의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았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올해 말까지는 이자납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기준 확인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744점이다. 등급으로는 6등급에 해당한다. 해당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5년(2년 거치 3년상환조건)

 

저신용 융자 제외대상

  1.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자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3.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https://ols.sbiz.or.kr)

 

신청은 대표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7월 10일 이후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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