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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다. 특히, 외제차는 올해 연말 최대 2,0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필자...)의 마음을 흔든다. 수입차의 경우 보통 1~2월이 비수기인 점을 볼 때, 12월은 수입차 구매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산차의 경우 연식이 바뀌는 1~2월 을 차량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별 차량 구매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

개소세 최대 70% 연장검토 중

2021년 경제정책에 따라 개소세 인하가 예상된다. 현행 30% 낮은 인하율을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으로 예상된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승용차 기준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 했었다.

 

지난 3월에는 인하폭을 70% 올려  개소세율을 1.5% 적용했고, 7월부터는 다시 3.5% 적용하였으나 100만 원까지의 한도금액을 없앴다.

 

국산차의 경우 외제차와 비교하여 개소세율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만큼 내년 1분기까지 개소세 인하를 최대 70%까지 높이는 방안이 발표될 경우, 연말 차량을 구매하고자 했던 차량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소세 인하 정책이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개소세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달라진 소득 수준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의견이 대다수이다.

개별소비세 :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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