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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은
중소기업 취업 당시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1,300만 원받지 못했다...
21년 신규 지원자는 10만 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현재는(2021년) 900만 원의 지원금을 저축하면서 받을 수 있는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가입자라면 마지막을 확인하기 바란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소개
이름 참 어렵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다. 이를 개선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저축하는 구조다.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고 2년간 월 12.5만 원을 입금한다. 2년간 총 300만 원을 입금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정부에서 지원), 정부에서 600만 원의 지원금이 기간별로 적립된다. 최종적으로는 1,2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2년형, 3년형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2년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 가입된다. 또한, 재학생은 신청 불가하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고용보험이력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을 경우.
-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는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3. 실직 후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4. 고등학교, 대학을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도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건도 살펴봐야 한다.
벤처, 청년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기업에서 지원하는 3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에 당당히 말하면 된다. 또한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할 시간이 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현재 신청 가능한 대상은 2020년 7.1 하반기에 취업한 청년이다. 해당자는 1월 중순까지는 빠르게 접수해야 한다는 공지가 있다.
만약 작년 하반기에 취업한 대상자라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21년 1월 이후 취업자는 21.2.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10 영업일 소요된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가능하다.
청년 공제 홈페이지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중도해지조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발생한다. 즉, 중간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재가입은 절대로 불가하다.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기업 귀책사유(아래 참고)로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
(*예외 : 1회 가능, 그러나 받은 지원금 모두 반환)
기업 귀책사유
- 기업의 휴업 및 폐업, 부도 또는 해산
- 부당함 임금조정 및 불공정 계약 파기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및 임금체불(3개월 이상)
- 기타
청년 귀책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불법행위(배임, 횡령)에 의한 해고
- 사업자등록 (기간 중)
- 6개월 연속 자기 부담금 미납 시
-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해지환급금 확인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