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지원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에는 청년정책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청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체크해야합니다.

 

청년에게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매월 48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거지원비 신청

주거지원비 중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년이 단독으로 분리되어 생활한다면 월세 또는 임대로 부담이 엄청납니다.

 

- 행복주택 제도 알아보기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알아보기_준비 중)

- LH 청년 전세임대 알아보기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가장 많은 질문이 발생하는 조건은 가구소득기준입니다.

 

간단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말하며, 자영업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등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 원)} + 기타 소득

청년 지원 대상 체크해보기

  • 나이는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35%에서 상승)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신청

12월 31일까지는 사전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부모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1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읍.면.동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 지역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수있는 서류 :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수령

 

4. 분리거주사실확인 증빙서류 : 세대주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 대학생 (재학증명서), 회사원(재직증명서)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월세 제출에 대한 출금내역(통장사본, 인터넷뱅킹에서도 출력가능)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15~69세)

현재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 경우, 21년 1월 1일부로 시작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조건이 상당히 완하가 되니 취업을 하지 못

mmnes.tistory.com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임대아파트는 청년에게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당첨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

mmnes.tistory.com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

2차 재난 지원금이 마지막일 줄 알았지만, 다시 이렇게 3차 재낸 지원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3차 재난 지원금은 1차와 2차와 다르게 대상과 금액에 대해 변동이 있습니다. 내가 재난 지원

mmne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