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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식과 더불어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일용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
- 소득
- 재산
1.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가구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 및 조건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
거주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세대원 중 한명에게만 소득 발생 | 모든 소득포함 |
2.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입니다. 또한 2020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9년도 소득과 2020년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기준과 소득기준에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재산 요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9.6.1 기준으로 하며,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합계액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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