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전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금도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 중복신청이 불가한 지원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
신청기간인 3월 2일(화) 9:00 부터 3월 26일(금) 18:00 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입니다.
연령에 대한 조건 충족 시 3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0년이상 합산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동일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4월 9일 14시 이후 선정자 확인이 가능하고 14일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내용은 아래를 참고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 카드
지역화폐 관련 사이트 : www.gmoney.or.kr
지급일정
지역화폐카드를 소지 하지 않은 대상자는 4월 14일 순차적으로 배송되고, 소지 한 대상자는 4월 14일 이후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원금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어플알림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휴대폰번호 및 인적사항 변경 시 카드를 재발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1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았더라도, 전년도에 지원금에 대해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대상 : 2020년 2분기 ~ 4분기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 96.01 ~ 96.10.01 출생자
지난 분기(2020년도) 받지 못한 지원금과 2021년도 지원금(100만원)을 일괄로 받을지에 대한 선택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은 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 20년 4분기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자동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은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 일 경우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참여가능하나, 1~3단계 중 2단계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비 중지, 감소 가능)
- 1분기 기준으로 일괄지급 받고 다음분기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금 환수처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