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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폐업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2020년 8.15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하는 폐업시기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하신 소상공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연장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100~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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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이전 폐업을 했다면 총 4가지 사업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점포철거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2.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일반, 세무, 부동산 등) 4회
  3.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최대 100만원
  4. 재창업교육 지원사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점포철거 지원사업 신청대상

 

폐업 시 인테리어 및 사업장을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이때 원상복구, 철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컨설팅 후 별도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폐업하는데 있어, 세금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에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 대상조건

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다)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서류제출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철거가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역센터에서 사전진달을 실시하고, 점포철거비 제출서류를 등록한 후 검토와 보완을 거칩니다. 

 

이후 승인을 받아 철거, 원상복구 업체에게 해당비용을 지급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국번없이 1357 번을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 : 철거비용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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