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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 받아야 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급여조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로 월세를 공제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공제금액이 큰 만큼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제외)
- 여기서, 비과세는 차량유지보조금, 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상황에 따라 세대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세액공제 가능
- 85㎡(25평형)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대상
- 전입신고완료 대상(등본과 계약자 일치)
부양가족 등록 안했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등록에 따라 인당 150만원의 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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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공제 한도 조회
연봉이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대상자가 월 6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하였다면, 총 720만원의 월세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720만원의 10% 즉, 72만원을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이 넘을 경우 75만원에 해당합니다. 12% 대상자는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00만원 이하 : 10%
- 5,000만원 이하 : 12%
- 최대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제출서류 확인
아래의 서류를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기타 사유에 의해 회사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
-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입금내역)
대상자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증빙
월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세액공제에 비해 많은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현금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다.
주택 3억원 초과,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주택가격 3억원 초과, 계약서상의 계약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1)상담/제보 에 접속한 후 2)발급영수증 민원영수증 메뉴에서 3)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4)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누르기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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