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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9월 6일부터 국민 지원금 지급하고 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 신청 완료 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국민 지원금을 사용처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하는 것은 3가지다. 사용처(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사용지역(주소지가 다른경우) 온라인 사용 유/무 1. 사용처 조회 정부에서는 국민 지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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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 중복 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대상조회

희망회복자금 대상조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5차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에 따라최소4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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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카드사, 토스, 카카오 등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모두 간편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조회 불가' 또는 '대상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1. 가구원 산정

소득기준 보다 '가구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이유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합산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1.8.30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지원금 발표자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로 되어있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판단한다. 단, 세대분리된 맞벌이 가구는 별도 또는 합산 등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소득기준

'가구원 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21.8.30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지원금 발표자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330,000원 이하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특례를 적용하면 '가구원 수'가 4인 가족은 5인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여기서 맞벌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신청방법 및 사용처

<21.8.30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지원금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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